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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의원, 학생 창의 정보 교육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 426회 임시회에 학생 창의 정보 교육 관련 개정조례안들을 발의한다.



 

발의하는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그리고 이 조례들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에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 개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 학생에게 창의력과 사고력 등 창의 정보 교육 분야인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사업’,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등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들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사무위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의 명확한 용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2024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소양 함양, AI디지털교과서, SW·AI 체험교육, 창의 정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들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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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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