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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 실시

제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컨설팅 사업은 업소의 식재료 검수부터 식재료 보관, 조리, 배식, 최종 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 진단하고,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실시 절차는 컨설팅 대상 선정, 1차 진단(선정일로부터 7 이내), 2차 진단(1차 진단 및 개선보완책 통보 후 1개월 이내)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차 진단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평가표를 통해 위생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활용해 종사자와 조리기구 오염도를 측정한 후, 점검 결과와 업소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보완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개선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1회 면제, 위생개선용품 지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업장에 경우 홈페이지에 우수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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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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