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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사업비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오후 430분에 운영 종료 후 송영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장애인의 재활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월 공모 후 6개 시설을 선정했고, 선정된 6 시설에 연장운영 프로그램 사업비 7,2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22개소(이용자 396)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시설 9개소에 8,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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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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