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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사업비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오후 430분에 운영 종료 후 송영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장애인의 재활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월 공모 후 6개 시설을 선정했고, 선정된 6 시설에 연장운영 프로그램 사업비 7,2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22개소(이용자 396)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시설 9개소에 8,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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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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