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동물병원 92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41일부터 5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물의 건강 증진, 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주요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가 1인 원장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수의사 연수교육 미실시, 수술 시 보호자 동의서 미징구 등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이번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동물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