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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병원 92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41일부터 5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물의 건강 증진, 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주요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가 1인 원장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수의사 연수교육 미실시, 수술 시 보호자 동의서 미징구 등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이번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동물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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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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