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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처리업체 일제 점검

제주시는 부적정 액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불편 및 지하수·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 집중 살포 시기인 4~6월 관내 가축분뇨 처리업체 2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적정 운영 및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생산 퇴·액비, 정화처리수 성적기준 준수, 액비 과다살포 행위, 악취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통해 미신고 지역 액비 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주요 액비살포지 인근 하천 등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 촬영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해 액비가 살포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20243월 경사지에 액비 살포 후 로터리 등 액비 살포 후작업을 하지 않아 액비의 살포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액비 살포 과정을 개선토록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최근 봄나들이객이 많아지면서 액비 살포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처리업체 스스로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등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전하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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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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