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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

제주시는 애월읍 유수암리 큰노꼬메오름 등 오름 10개소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지난해 노후 시설물 조사 및 탐방객 민원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으며, 최근 오름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오름 훼손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보행매트, 안전로프, 난간 보수, 안내판, 침목 계단 등 오름 탐방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을 정비해 오는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애월읍 봉성리 어도오름 등 9개소에 95,000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한 바 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청정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자연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설된 탐방로 이외의 다른 경로 출입은 탐방객 스스로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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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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