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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한국부동산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JDC 본사(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구병욱 JDC 산업육성본부장,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자 녹지그룹과 JDC 자산양수도에 관한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수대상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JDC에 인수대상에 대한 공사 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 건축물 시가수준 추정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병욱 JDC 산업육성본부장은 본 협약 체결로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녹지그룹 관할사업장 문제 해결 및 인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와 단지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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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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