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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한국부동산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JDC 본사(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구병욱 JDC 산업육성본부장,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자 녹지그룹과 JDC 자산양수도에 관한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수대상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JDC에 인수대상에 대한 공사 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 건축물 시가수준 추정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병욱 JDC 산업육성본부장은 본 협약 체결로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녹지그룹 관할사업장 문제 해결 및 인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와 단지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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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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