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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024. 4. 2.()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등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토·평가를 위하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봉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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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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