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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놀이체육 교실’ 운영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50 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운동기능 훈련을 위한 놀이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놀이체육 교실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강한 체력 및 성장을 증진하고, 또래 아동과의 협력과 교감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들은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다양한 기구와 신체를 활용해 공놀이, 점핑 활동 등을 하면서 기초체력을 키웠다.


제주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들을 신체, 보육, 복지 분야로 분류해 개별 욕구에 따라 상담과 학습지원, 가족치료, 심리상담 등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자원 후원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0~ 12세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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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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