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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래전략팀’, 시책 개발 활동 본격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4년 미래전략팀이 시책 개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미래전략팀은 서귀포시 6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책 개발 동아리로, 2010년 최초 구성되어 작년까지 누적 78건의 시정 과제를 발굴·연구하였다.



 

서귀포시는 28일 서귀포시청에서 미래전략팀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전문 강사가 출강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특강을 진행하였다.

 

올해 미래전략팀은 시민 편의 증대와 업무 혁신 도모에 뜻이 있는 7~9급의 젊은 공직자 27명이 모여서 6개 팀을 이루었으며, 7월까지 역량을 다해 팀별 시책을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미래전략팀이 발굴한 시책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부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정 반영 여부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참가팀은 해외시찰 등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참가자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시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강의와 전체 토론 자리도 마련한다.


특강과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시책 개발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미래전략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좋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겠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며 참가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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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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