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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관리단』8명 공개모집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 8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원 6,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원 2명 등 총 8명이다.


41일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index.ac)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1일부터 411일까지 제주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4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51일부터 11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 전반에 대한 교육 수료 후 지방세 체납액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 복지사업 연계 등 체납 징수 활동을 담당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취약 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과세와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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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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