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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수인력 요양보호사 현장의 목소리 간담회

제주특별지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 직영 제주시종합재가센터는 328() 16, 돌봄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 모색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직영 제주시종합재가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20여명은 도민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의 틈새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로 함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돌봄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바와 정책 제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원일 원장은 도민의 돌봄 사각지대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타성을 가지고 함께 해 주는 돌봄 종사자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 돌봄의 영역은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 받는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기회와 소속감 고취를 통한 책임 있는 돌봄을 위한 격려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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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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