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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연안식생 조림)”최종 사업계획 수립 전 사업대상지 내 원활한 생육 여건 확인을 위하여 잘피 및 순비기 시범식재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염생식물 시범식재 중 순비기는 성산읍 광치기 해변 근처 3개소·36(12x 3개소) 면적에 씨앗과 묘목 시범식재를 완료하여 현재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잘피는 현재 여수시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인허가 절차 이행과 채취 작업을 거쳐 오조리 내수면 등 11개소· 99(9x 11개소) 면적에 시범식재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2025년까지 총 사업비 144억원(국비 101, 도비 43)을 투입하여 성산읍 광치기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잘피 및 순비기 등 제주 토종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블루카본 확대, 인근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금번 염생식물 시범식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계획 구역 등을 확정하고 최종 실시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 후 '24년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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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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