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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와 12년째 동행… 광동제약, 1억 상당 제품 기부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 나눔전달식을 갖고 제주 취약계층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음료를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동제약 구준모 F&B영업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용덕 마케팅 총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희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광동제약은 1억 원 상당의 음료를 후원했다. 회사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품을 기부하면, 제주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도내 복지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광동제약 구준모 F&B 영업본부장은 “제주삼다수 유통을 계기로 제주와 인연을 맺은 후제주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매년 제품 기부를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제주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재단 장학금 후원 및 제주 콩 농가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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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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