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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신학기 어린이집 입학에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입학준비금 사업은 어린이집에 입학 시 발생하는 전자출결태그 구입비, 가방, 각종 피복류 구입비 등의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85,000) 범위 내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상해보험료(1만 원) 차감한 75,000원이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자부담한 후 여성가족과로 청구하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나이에 상관 없는 20243월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이지만, 생애 최초 입학 아동의 경우 입학 월에 상관없이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으로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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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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