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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119비상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지난 6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에 따라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에 119구급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 이송하되, 병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을 전담할 방침이다.

 

구급대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이뤄진다.

 

 

또한 119응급의료 상담 신고전화 폭주를 대비해 현재 2(2)인 상담 수보대를 파업단계 시 3(3), 장기화 시 4(4)으로 증설하는 등 수보대 및 상담 인력을 단계별로 보강한다.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친절 응대 기조하에 의료상담, 병원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공백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경증 환자는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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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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