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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https://cyber.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는 도내 기업 101개사에 13,731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7개사에 보상금 57,621만 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 수출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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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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