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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관리·지원 강화

서귀포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공중·식품위생 분야에 총 4.6억원을 투입, 위생업소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먼저 2023년 미용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1 맞춤형 기술교육 사업을 목욕장업까지 확대 운영하고, 올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대상이 되는 숙박·목욕장·세탁업소 4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영업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사전 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요인 예방 관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모범업소 등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으로, 당초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이 위생등급 지정업소까지 확대되었으며, 육성(운전)자금 융자한도액도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식품 등의 유통기한표시제의 소비기한변경 시행('23.1.1.)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23.12.31.)됨에 따라, 우선 배달음식점 등 다소비 식품 취급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간 참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확대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위생업소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통해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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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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