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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정경제포럼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 일도2)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토론회1222()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 활동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김영지 이사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부현일 JIBS 기자, 황석연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이 토론을 펼쳤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의 트랜드에 발맞춰 정치·행정에서도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생활 균형 속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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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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