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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부터 충남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30시부터 충청남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12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남, 전북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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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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