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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유진)는 지난 15일 장애인 시설 및 유관기관의 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시설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자립경로 체계화를 위해 주최되었으며 현장에는 제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관 등 10개소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간담회에서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경과, 당사자 사례 및 2024년 계획 공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립에 대한 의미, 단기 자립체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시범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유진)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경로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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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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