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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120일부터 내년 119일까지 2개월 동안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사회복지사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증진시설 73개소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시설안전 재난대응 체계 및 소방 설비 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방법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장의 책임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조사가 필요한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해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동절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및 개보수 요구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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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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