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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송년행사 및 성과보고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29일 제주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정신장애인 및 가족, 연계기관 종사자를 초대하여 성과보고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와 우수회원 표창, 본 센터 회원 및 실무자 합동 공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서로 화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모여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였고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지언센터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동화되는 '행복한 동행'을 위해 2024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해동안 수고한 회원분들과 직원들 모두 따뜻한 연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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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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