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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퇴직금 떼 먹기용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근로자 135명”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7,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113, 2022140, 2023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이상 12개월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23%, 2023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1천만원이다.


최근 3년간 388명으로 확대해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퇴직금규모는 86천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경심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 사전작업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의 교육운영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이경심 의원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시기를 앞당겨서 행정이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심 의원은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도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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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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