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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처리구역 추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명수이자 상수원인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713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는 타 지자체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과 동일하게 취락이 형성된 지역 중 오염원이 발생하는 토지에 한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제주도가 요구하는 하수처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도지사의 권한 범위(기존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미만 확대)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 건물·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된 하수처리구역의 설정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 기존 하수관로(오수지선관로 및 지간선병행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를 추가로 지정(20.301)했다.

 

기존 하수처리구역(210.018)에 추가 지정 면적을 더하면 제주도 면적의 12.45%(230.319)가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돼 전국 하수처리구역 비율(8.16%)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지하수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더불어 하수도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국비 확충 등을 통해 하수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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