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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제주시는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가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주거,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한 복지, 안전, 정신건강 등 고난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02310월말 기준으로 고난도 사례 72건에 대해 공적급여 등 맞춤형서비스를 255건 지원했고, 내부사례회의 37, 민관통합사례회의 6, 전문가 슈퍼비전을 4회 운영했다.

 

제주시는 주요 사례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대 초반에 가족과 떨어져 10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공적급여 신청 및 주거지 마련, 자활센터 연계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중에 있다.

 

이혼 후 홀로 생활하다 갑작스러운 치매 증상으로 보행 및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웠던 중장년 대상자는 공적급여 신청,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대상자에게 공적급여 지원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주었으며, 법률 정보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정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주변 지지체계가 미약한 청장년 1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겨울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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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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