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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녀 원정물질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16, 해녀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정물질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원정물질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은 해녀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을 할 경우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여 원정물질이 제도적으로 막힌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물질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제주 해녀어업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으로, 가계의 생계 수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면서 해녀어업의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원정물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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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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