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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희나> 올레길 힐링 북토크로

여성학자이자 장애부모인 오한숙희 씨

오랫동안 대한민국 여성들의 멘토로 활동해 온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사단법인 누구나 이사장)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딸과의 동행기로 제주 독자들을 만난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서귀포시 중정로 22)를 운영하는 ()간세는 오는 723일 오후 4오한숙희 저자와 함께하는 <우리, 희나> 출간 기념 북토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희나>(오한숙희 지음,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는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저자가 겪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깨달음의 순간들을 담은 책이다.


여성학자로 방송인으로 전국을 누비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오한숙희 씨는 10년 전 돌연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로 터전을 옮겼다


네 살 때 1급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딸 희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딸을 돌보는 육아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고, 자신의 삶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이를 통해 오한숙희 씨는 결국 교육과 치료라는 이름으로 했던 육아가 아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엄마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한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기질과 적성에 따라 살 권리가 있듯이,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자신만의 달란트를 가진 인격체로 살아갈 주체임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주변 도움도 컸다. 오랜 시간 도처에서 우리 모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외롭지 않게 세상의 일부로 살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고백한다.



 올레길을 걷다 쉬고 있는 <우리, 희나> 저자 오한숙희 씨와 딸 희나(왼쪽부터).



이번 북토크는 이들 모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 준 주변 사람들이 특별 게스트와 사회자로 참여해 더 의미가 크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박미옥 전 경정(전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이 그들이다


이들 모녀와 올레길을 걸으며 희나야말로 내가 아는 지구인들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직관적인, 호불호가 분명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서명숙 이사장은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북토크 우정 출연을 약속했다



▲723일 북토크는 박미옥 전 경정(오른쪽, <형사 박미옥> 저자)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로 드라마 <시그널>의 모티브가 되었고 최근 <형사 박미옥>(박미옥 지음, 이야기장수 펴냄)을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 박미옥 전 경정은 북토크 사회를 자원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평생의 원동력이었다는 전직 형사답게 편견 없이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인에게 우리안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다.


<우리, 희나> 출간 기념 북토크에 함께하고 싶은 이는 722일까지 이벤터스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https://event-us.kr/ganse/event/65600). 


참가비는 무료이며, 북토크 참가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책 또는 음료를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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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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