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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몽골과 새로운 교류 물꼬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519일부터 524일까지 집행부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노동복지청 등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부족 등 현안문제 1차 농산물 분야 수출 관련하여 실질적인 논의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국외 출장의 주요성과로는 522일 우리도의회 방문단이 울란바토르 시의회 국영방송에 실시간으로 방송 보도되었고, J.Sandagsuren(시의원 겸 부지사)는 몽골과 교류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지역중에서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향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제주도와 협력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제주도의 계절근로자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울란바토르 노동복지청 관계자 미팅을 통하여 계절근로자 활용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몽골 비수기는 104월까지로 모든 경제 활동 및 수요가 멈춰 있는 비수기로서, 제주도의 감귤 및 월동채소 등 일손이 제일 부족한 시기와 일치한다.


제주도 농번기는 109월까지 감귤, 월동채소 및 마늘수확까지 일손 최대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을 위한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 등 현실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지 코트라를 방문하여 제주도의 감귤농축액에 대하여 홍보하였고, 현지에 시장성이 있다는 긍정의 대답과 아울러 현지 카페 체인을 운영중인 대표로부터 신규음료 개발과 관련하여 감귤농축액 사용 문의가 있는 상태로 향후 관계기관과 간담회 등 실질적인 단계별 수출 전략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6월부터 제주몽골(울란바토르)에 직항노선이 운항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CU, GS25편의점, 이마트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농수산물의 유통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또한 감귤농축액에 이어 몽골의 수산물의 소비시장이 제로(0)”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의 청정한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수산물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강연호 위원장)는 이번 몽골 방문이 일회성 국외연수가 아닌 우리 제주도의 실질적인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협상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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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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