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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안반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25,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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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을 실전처럼’ 제주도, 2025년 을지연습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서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점검ㆍ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연습이다. 이번 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위기관리연습(CMX)과 전쟁 발발 이후를 상정한 국가총력전연습(을지연습)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주도는 연습 1일차인 18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했으며, 행정조직을 전시조직으로 전환하고 전시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했다. 이번 을지연습의 주요 목표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과 제주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최상의 비상대비태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연습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조치능력 배양 및 안보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제주도는 비상대비태세 능력 강화를 위해 복합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사건계획을 처리하는 도상연습(메시지 처리), 기관장이 주재해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전시 현안과제 토의, 인력·물자·장비 동원 등 유관기관과의 실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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