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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첨단리슈빌 마을주민잔치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에서 임대관리하는 JDC제주첨단리슈빌 아파트의 리슈빌 부녀회(회장 하민선)‘JDC첨단리슈빌 마을주민잔치521일 일요일 경로당 및 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리슈빌 부녀회, 임차인대표회의, 노인회 등 입주민 주최공공주택 입주민과 마을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했으며, 마을주민 2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제주어 어린이 퀴즈 대회, 행운권 추첨, 플리마켓 등 입주민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으며, JDC공공주택 주변 일대 정화를 위한 플로깅도 진행된다.

 

김두한 JDC 과기단지운영단장은 “JDC공공주택 입주 후 처음 열린 마을잔치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행사가 첨단과학단지 내 입주민 간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이후에도 JDC는 입주민과 협력해 단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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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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