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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가 22일 목요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차회의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돌봄 현장가와 정책 전문가, 돌봄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였고, 발표는 김영지 이사장(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박정경 대표(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박미란 센터장(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김은영 소장(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은경 센터장(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임현정 사무국장(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각각 지역공동체 돌봄 운영현황과 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돌봄 정책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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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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