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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재유행 막기 위해 추가접종에 적극 나서달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를 위해 20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을 접종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고 위·중증완화율을 낮추기 위해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질병관리청 임상자료에 따르면 기존 단가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김경학 의장은 20일 추가접종을 받는 한편 도민들에게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안전한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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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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