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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일본 전문위원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정활동 방안 논의

양영식 의원은 12. 26, 일본 광역의회연합회 디지털의회 추진 전문위원단과 면담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정활동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본 광역의회연합회 디지털의회 추진 전문위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 지난 20216월 광역의회 최초로 도입한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20224월에는 비대면 화상 생중계로다롄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의 비대면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을 개최하는 등의 선진적인 비대면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양영식 의원은 일본 광역의회연합회 디지털의회 추진 전문위원단 면담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의 중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의정활동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우리 도의회와 일본의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상호의 비대면 의정활동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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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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