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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국회에서 개정안 삭제된‘주민자치회’도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1129()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 전망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었으나 어제(1128)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제2주민자치회를 두되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재량규정으로 완화되었다.

 

한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개정된 배경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재량에 의해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에 여전히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2023년 예산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도민 보호 및 설명회 20,000천원>에 불과하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도입안 마련이 늦어져 오히려 홍보예산 편성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제주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당초 10월 용역 완료 예정이었으나 과업기간이 연장되었고, 1121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련한 인식조사가 주요 내용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 만족도를 묻거나, 주민자치회의 재정자율권, 민주적 운영,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할 만한 수준의 인식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민자치회 모델 또한 행안부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읍면과 동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특히 선출직 이장과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관계 설정,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문제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연구용역의 내용이 그에 못 미치면서 <면피용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제도 홍보예산의 삭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의회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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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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