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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화재발생 대비 소방 합동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19() 오후 2시에 연동119센터와 함께 2022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인명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도 함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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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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