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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제41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기요금 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건의안에는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보다 2.3~4.8배 높은 전기요금 인상률은 불합리하다며, 1차산업의 근간인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강구,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강구,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 재검토,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 농어업단체의 의견수렴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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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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