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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제주도의회 부의장,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선거구)1028() 오후 4시에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황국 부의장은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들과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전적인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 공항소음피해 지역 대책 현황 의제 설정과 공항소음피해 지역 대책 현황 논의를 위한 향후일정 등 가칭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협의체출범을 위한 의견 교환에 이어서, 2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발제에는 현승도 센터장(공항소음민원센터), 좌장에는 김황국 부의장(제주도의회), 토론에는 우형찬 부의장(서울시의회), 최학범 부의장(경남도의회), 홍원길 의원(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경기도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황국 부의장은 지난 84일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의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역별 공항소음피해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에 선출된 바가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협의체를 출범시켜 공항소음문제를 지역사회 공공 아젠다 제시,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분석하여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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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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