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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강철남 위원장,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927() 행정자치위원회 제409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21, 202031, 그리고 2021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 역시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국민 생활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제8(공익제보 업무처리 등)와 제10(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규정에 명시된 부패방지지원센터 확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처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정책 연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등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계획, 필요 예산,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감사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준 공익제보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할 일이라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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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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