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7.8℃
  • 구름조금울산 8.1℃
  • 맑음광주 9.2℃
  • 구름조금부산 11.4℃
  • 맑음고창 6.9℃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2.3℃
  • 맑음보은 5.8℃
  • 구름조금금산 5.5℃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5℃
  • 구름조금거제 7.3℃
기상청 제공

농지의 가치 보존,표선면사무소 김정희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김정희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가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조건과 취득 이후 실태조사 강화, 농지 관련 이용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2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로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공유로 취득농지가 포함되며,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뿐 아니라, 농업 외 생산·판매 및 부동산업 영위 등 목적 외 사업 여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등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하며,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이어야 한다.

 

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만약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의 25%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로 유지해야 할 160ha 면적의 농지가 붕괴됐다고 한다


농지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식량 공급에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농지의 본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하여 불법 전용 또는 투기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소중히 보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