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제주 4·3 수형인 직권 재심 무죄 결정 및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환영 메시지

제주 4·3 수형인 직권 재심 무죄 결정 및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환영 메시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과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온 도민 그리고 4·3유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6일 제12차 직권 재심을 청구한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4·3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변화를 토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은 물론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4·3유족에 대한 원활한 보상은 물론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쏟아나가야 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4·3의 정명을 되찾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제주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유족과 함께 더욱 손을 맞잡겠습니다.

 

반드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9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