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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강성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강성택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7.20~8.10) 사이에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5.20.~7.25)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85(사망 7)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1%(160) 증가하였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 12~17시의 낮시간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은 운동장, 중장년층은 실외작업장, 노인층은 논밭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위험시간대(12~17) 활동을 줄인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무더위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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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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