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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 결산심사 운영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양경호)서는 지난 11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결산 심사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6일 선임된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현안으로 다가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과 신3(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특히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촘촘한 맞춤형 강연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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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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