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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교육위원장,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인재양성에 이바지"

김창식 교육위원장 당선소감




 

 

7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에 선임된 김창식 교육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입니다.


바야흐로 제주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교육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제주교육비전을 다시금 가다듬고, 교육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위한 로드맵을 제주교육가족, 더 나아가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통을 화두로 제주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저 또한 교육위원장으로서 소통을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도민과 소통을 통한 여러 교육정책들을 도교육청과 도청과 협력하며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들이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인재양성에 이바지하는 교육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선임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재임기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세세한 교육정책까지도 서로 소통하며 제주가족들의 교육염원을 실현해나갈 것을 제주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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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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