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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2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및 기고왕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2022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과 정책입법담당관실 을 선정하였고, 개인별 시상으로 기고왕에는 의사담당관실 김영신 주무관을 선정하여 양기철 사무처장이 좌남수 의장을 대신하여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전략적 홍보 등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로 구분, 평가 항목 별 배점 기준에 의한 점수 산정 및 순위에 따라 홍보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한다.

 

양기철 도의회 사무처장은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언론보도 의욕 고취 방안이라며 하반기에도 도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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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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