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주의가 필요하다.서귀포시 한은미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주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은미

    


 

보통 사람들은 식중독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는 7~8월이 아닐까 생각 한다. 하지만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불쑥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손님 식중독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듯 싶다.


최근 5년간(‘16~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3~576(24%), 6~8102(33%), 9~1181(26%), 12~253(17%)으로 여름철이 식중독 발생 건수는 많았지만 일년 내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식중독 원인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퍼프린젠스균이 많이 발생했고,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발생,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원인 예방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 가을은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잦아 장시간 음식물 방치 및 부적절한 열처리나 보관·유통 등 관리 부주의가 요인으로 볼 수 있어, 특히 급식소나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순서와 조리식품 보관 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엔 어패류는 수돗물에 잘 씻고 횟감용 칼도마를 잘 구분해서 사용야 하며, 식 조리 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된 물 식품 취급이나 분쇄 또는 다진고기를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생고기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 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된다.


특히 겨울철은 사람의 장 관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으며 2차 발병률이 높아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및 어패류는 85이상 가열 섭취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학교, 가정 등 장소를 불문하고 평소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 끓여 먹기실천을 당부해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