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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해행위와 예절,서귀포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충전 방해행위와 충전 예절

서귀포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는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물건적치 및 주차행위이다.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둘째는 훼손이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는 제한시간 초과 주차이다.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완속충전시설에서는 1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다.


넷째는 용도 외 사용이다.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충전 방해행위를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충전 방해행위 적발이 2회까지는 경고로 그치지만 3회부터는 방해행위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수도 있지만, 충전방해행위를 안 하는 게 상책 중의 상책이라 본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9,247대로 전체 108,162대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등록될 것이고, 충전기도 늘어날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예절이 필요한 때이다. 일반차량을 충전기 앞에 주차하지 않기, 충전 완료 즉시 차량 이동하기, 충전 중 자리 비울 시 연락처 남기기, 사용 후 충전케이블 정리, 쓰레기 버리지 않기, 두 번 연속 충전하지 않기 등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충전 예절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 협력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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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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