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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실천한 임대인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제주시 강승태

상생을 실천한 임대인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

제주시 재산세과 강승태






제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 힘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수눌음문화라고 생각한다. 집을 짓는 것처럼 큰일이나 농산물 수확 등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지내는 수눌음은 지금까지 연연히 지역사회에 이어져 오는 것 같다.

제주에 수눌음 문화가 있다면 서양에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인 것에서 비롯된 말로,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항상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도 발휘하곤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수눌음 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건물 소유주들이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함께 한 임대인에게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줄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해준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의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에 32건으로 시작하여 지난해는 131건에 27백만 원을 감면하였으니,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수눌음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착한 임대인처럼 사회 곳곳에서 제주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로 인해 제주는 오늘도 여전히 밝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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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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