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유아복지정책, 놓치지 마세요!
표선면 양희란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는 합계출산율이 0.5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의 등장과 비혼과 무자녀 가정 증가, 저출산 현상은 점차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1년 연령초과로 수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은 4월에 2022년 1월 지급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예정이다. 기존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수급이 중지되었던 아동의 경우, 기존 수급정보를 토대로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대상 아동들에게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급 중지 당시 계좌정보 등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수급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보호자 및 수급계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하여 정보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자는 연결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