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이 필요하다. 나의웅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이 필요하다.



서귀포 생활환경과장

나 의 웅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해 가정 등에서 배달, 택배, 혼밥 등으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등의 용기 재질인 플라스틱류가 급증 늘어나면서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외식문화는 줄어들었고 빠르고 간편한 배달 음식 문화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주말 저녁 딸의 생일에 외식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 애가 좋아하는 떡볶이, 피자, 케이크 등을 배달하여 조촐하게 파티를 하였다. 먹고 난 후 음식이 담아있던 용기를 보니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었다. 이를 만드는데 5, 사용하는데 5, 분해하는데 500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말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플라스틱은 우리 현대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석탄, 석유, 고무 등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 듯이 에너지의 고갈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한다. 또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 땅과 하천 및 바다로 투기되는 플라스틱류로 인하여 생태계를 파괴시켜 인류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다.

가정, 사업장 등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그 예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개인컵) 사용, 마트, 시장 등에 물건을 구입할 때 1회용 비닐류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사용, 음식 배달 주문 시 불필요한 음식, 수저, 젓가락 등은 주문 시 거절하기, 부득이 외식을 하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먹고 남은 음식물은 포장하여 가져 가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하기,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등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 방법이 다양하다.

 

만약, 일회용 플라스틱류를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사용을 줄이되,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주었으면 바란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 속 이물질 등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다. 재질이 다른 것은 따로 떼어 분리한다. 재질별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플라스틱 다이어트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이 점차 정착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